티스토리 뷰

불법유턴 벌금 내용 살펴보기

 

 

불법이란 단어와는 친해지면 안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편하다는 이유로 불법 유턴, 불법 좌회전 등을 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교통법규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불법유턴을 생활화하긴 했는데요... 한번도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암튼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CCTV 등에 적발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유턴 벌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중에서 자전거의 경우에는 단속이 된 걸 한번도 보지 못했네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는 단속 대상이 아닌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전거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법유턴을 할 경우 벌금 뿐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됩니다.

 

사실 벌금보다 무서운 건 벌점인데요~ 불법유턴을 하면 30점을 받게 되는데, 1년 이내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되긴 하지만 경과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운전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참고로 벌점을 감경하는 방법으로는 교통법규교육이 있습니다. 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유지비 중에서 가장 아까운 게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주머니에서 소중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행위로 인해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불법유턴, 불법좌회전 이런 안 좋은 건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