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정확히 알아보기
2019년 최저임금 정확히 알아보기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자 그럼 아래 화면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2018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금액이구요~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는 1..
쁘니's 유용한 정보
2019. 1. 1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