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된다고 해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된다고 해요 지금도 물론 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2018년 9월 28일부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쁘니's 자동차 꿀팁
2018. 9. 7.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