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0.03% 강화 알아봐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 강화 알아봐요 친구,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기어코 운전대를 잡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ㅎㅎ; 본인은 얼마 안마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2018년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대리운전을 부르시거나 애초에 차를 놓고 술 자리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예요. 보통 성인남자 기준으로 소주 2잔이나 맥주 2잔 정도 마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저 수치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0.05%로 설정돼 있는 처벌기준을 0.03%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성인남자가 소주 1잔에서 2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준이라고 봐도 돼요. ..
쁘니's 자동차 꿀팁
2018. 2. 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