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가입 필수예요
오토바이보험가입 필수예요 2012년 7월부터 모든 이륜차가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마지막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인배상 I(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에 보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인배상 I는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했을 때 손해를 보상합니다.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이 둘은 의무가입이므로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셔야 하구요. 운전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받으시려면 자기신체사..
쁘니's 자동차 꿀팁
2018. 3. 14.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