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 같이 배워봐요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 같이 배워봐요 거주지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세대주의 형제, 자매는 신고불가) 등이 할 수 있구요.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에는 세대주와 전입할 동거인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과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화면은 민원24(http://www.minwon.go.kr) 메인 화면입니다. 자주찾는민원을 보시면 왼쪽에서 두번째에 전입신고가 보이실 거예요~! 아참! 이 민원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
쁘니's 유용한 정보
2018. 10. 17.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