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네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됩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와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혼인 관계 증명서,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입양 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민원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서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인터넷발급은 민원24가 아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쁘니's 유용한 정보
2018. 10. 31. 09:43